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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7

회사 계약직 직원 상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문의?

저희 회사에서 한달 근무하실분을 뽑았는데요

계약 기간은 3월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계약이 완료되면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실업급여 신청은 제가 처음 하는거라 몇가지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보통은 일용직을 구하면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세무서로 보내면 대리신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세무서에 보내야하나요? 만약 일용직으로 신고됫을경우 실업급여가 안나오는거 아닌가요? 일용직은 180일로 알고 있는데 이분같은 경우는 어떤 신고를 해야하며 세무사에 제가 보낼 자료는 뭐가 있나요?

그리고 추후 회사에서 진행해야 되는 절차를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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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03.0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용직으로 근무시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지 신청가능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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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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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분도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세무서에 보내야하나요? 만약 일용직으로 신고됫을경우 실업급여가 안나오는거 아닌가요? 일용직은 180일로 알고 있는데 이분같은 경우는 어떤 신고를 해야하며 세무사에 제가 보낼 자료는 뭐가 있나요?

    그리고 추후 회사에서 진행해야 되는 절차를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개월미만 근무라면 일용근로 신고가 맞으나,

    1개월이상(포함) 의 경우 상용직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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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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