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한달 근무하실분을 뽑았는데요
계약 기간은 3월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계약이 완료되면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실업급여 신청은 제가 처음 하는거라 몇가지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보통은 일용직을 구하면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세무서로 보내면 대리신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세무서에 보내야하나요? 만약 일용직으로 신고됫을경우 실업급여가 안나오는거 아닌가요? 일용직은 180일로 알고 있는데 이분같은 경우는 어떤 신고를 해야하며 세무사에 제가 보낼 자료는 뭐가 있나요?
그리고 추후 회사에서 진행해야 되는 절차를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