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
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가능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종전주택이 충족하였는 지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세무사 님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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