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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23.10.16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A주택: 수도권 소재( 2006년분양권 매입후
2009년12월 보존등기)
B주택:지방소도시(2023년11월등기예정)3억이하
A주택 매입, 등기시 조정대상지역 아니었음.
일시적 2주택일때 무조건 먼저 매수한 주택을 매도해야하나요?
A주택 양도차익이 커서 비과세받고 싶은데 A주택을
계속 보유하면서 B주택을 매수시점23년11월부터
3년이내 양도하고 B주택 양도차익 과세하고
A주택을 계속 보유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 주택 모두 비과세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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