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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16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A주택: 수도권 소재( 2006년분양권 매입후
2009년12월 보존등기)
B주택:지방소도시(2023년11월등기예정)3억이하
A주택 매입, 등기시 조정대상지역 아니었음.
일시적 2주택일때 무조건 먼저 매수한 주택을 매도해야하나요?
A주택 양도차익이 커서 비과세받고 싶은데 A주택을
계속 보유하면서 B주택을 매수시점23년11월부터
3년이내 양도하고 B주택 양도차익 과세하고
A주택을 계속 보유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 주택 모두 비과세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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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b주택을 양도세 과세로 처분하고 1세대 1주택자로 a 주택을 비과세 적용할 수 있습니다.

    b주택, a주택 순서로 처분할 때 2주택 모두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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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

    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가능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종전주택이 충족하였는 지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세무사 님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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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비주택을 먼저 판 이후에 에이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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