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에서 얻은 부수익도 신고해야하나요?
평소에 중고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금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받게되면 반드시 신고 해야하나요? 얼마 이상부터 신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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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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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중고거래로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경우 소액이더라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액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많이 벌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지요. 전문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사고 파셔서 많은 이윤을 남겨서 용돈 그 이상으로 버신다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넘어가셔도 이익이 크게 나지 않아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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