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내에 전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우선 4대보험 소급가입 신청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