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5

갑자기 짤렸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주점에서 주방일 한지 6개월 넘었고요.

사장이 주점을 말도없이 팔았고 3일뒤부터 나오지말라고했어요

새로운사장은 주방일 본인이할거라며 고용의사가 없다고하네요

4대보험없이 그냥 계좌로 월급받은내역만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20.07.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내에 전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우선 4대보험 소급가입 신청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주6일 근무가 아니라면 6개월 근무만으로는 해당 일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 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세요. 미가입상태이니,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해고일 이전 1년8개월을 통산하여(이전 직장 포함)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주방에서 근무하신 기간과 그 이전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