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음식점에서 일을한지 3개월이 조금 넘었고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있습니다ㅠㅠ(사장님께서 안해주심) 그런데 사장님이 폐업을하시고 사장님이 바뀌시게되었고 새로운 사장님이 같이 일을 하자고함 그래서 같이
일을하고있는데 한달이 안된상황이고 갑자기 매출이 너무안나온다고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사장이 영업을 양수하였다면 전체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로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음식점 이전에도 직장을 다닌 경력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음식점 근무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소급한 이후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이 이미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음식점의 근로자가 상시 5인 미만이라면 어떠한 사유의 해고라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30일전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며, 30일전 예고가 안되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음식점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데, 경영상 어려움이 사실인지 등을 잘 판단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고, 현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이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로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