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내역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인스타에 후원계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후원을 하면 그 돈을 받고 비공개 계정 팔로우를 수락해주는데 1시간이 지나면 팔로우 삭제를하여 계시물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5만원을 보내면 영구적으로 팔로우를 하고 선물로 영상을 보내주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보내주는 영상도 영구적이냐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기분이 불쾌한데 송금내역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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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나쁜 소리를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로 기망에 따른 대금 편취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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