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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스컹크266
붉은스컹크26623.11.02

후배가 돈을 빌려가서 몇년째 갚지 않고 있어요

후배가 5년전에 500만원을 빌려가서 이제 100만원 남았는데 계속 갚지 않고 연락도 안되네요...

차용증도 썻고 업체에 의뢰해서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내용증명후 강제집행도 비용이 들고 소액이고

후배가 개인회생중이라 받아내기 힘들다고 하네요..

원래 안빌려주는게 맞는데...

어떻게 하면 적은비용으로 받아낼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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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배가 개인회생중인 것이 사실이라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보이는바, 소송절차 등 법적인 절차 진행을 통한 추심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후배에게 연락을 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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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않는다면 소송밖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중이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질문자님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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