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특정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구호금 모으는 것에 대한 법적 허용?
모금 목적 : 결식 아동 지원, 70대 이상 노인 빈곤 지원, 노숙인들 지원, 파산 가정 지원
대상 확인 : 구청과 같은 공공 기관을 통해 지원 대상 확인하고 그 인근 지역으로 대상 확장.
활동 방법 : SNS, 거리 홍보
지원 방법 : 대상자 분할 된 금액 직접 전달.
사회에 살아가다 보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개인 주관과 선택에 따라서 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국가의 도움을 떠나서, 개인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금 활동하고
그 모금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지만
그것도 아무나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적으로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허용을 어떻게 인가를 내주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모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청은 모집하려는 기부금품의 모집목적, 목표액,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모집하려는 경우 :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1천만원 초과 ~ 10억원 이하의 금액을 모집하려는 경우 : 모집,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모집하려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공개해야 합니다.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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