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자 아니 개선하고자 후원금을 받아서 경비로 써고 가정의 생활비로 썻다면 처벌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보관, 관리하는자가 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타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후원금을 받았음에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임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후원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