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을 개인의 생활비로 사용할수 있나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자 아니 개선하고자 후원금을 받아서 경비로 써고 가정의 생활비로 썻다면 처벌의 사유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보관, 관리하는자가 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타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후원금을 받았음에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임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후원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