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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말똥구리68
단단한말똥구리6824.02.24

상해 및 직업군인 공상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해군 중사입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있어서 남깁니다.


22년 1월 27일 탄약작업 중 강한 허리통증을 느끼고 민간병원에서 진료(추간판 탈출증 진단) 및 시술(신경차단술 총 3회)을 받았습니다. (23년 8월 같은 부위 재발, 신경차단술 1회 실시)


담당 의사분께 상황설명드리고 어릴때 디스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시니깐 초진기록지 및 소견서(22년 1월 27일 진단서 발급×)에는 질병코드로 분류가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시술(22년 2월 11일) 후 진단서에는 상해 코드와 탄약작업 명시 그리고 초진날짜는 2월 11일로 되어있었습니다.


상해 및 공상 처리 절차 중 문제가 될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 남겨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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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상적으로 1차 상해로 치료를 받은후에 시간이 흘러서 같은부위의 통증으로 다시 내방할 경우에는 다쳤던 부위가 질병으로 전환되어 진단을 내립니다.

    아마도 어릴적 아픈경험이 있다는 얘기로 인하여 의사분이 그리 판단 하신듯 합니다.

    그부분은 병원측과 조율하여서 그 어릴적 일이 작업중의 통증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를 잘 피력하셔서 도움을 청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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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상처리시에는 특별한 서류 없이 진료비영수증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개인보험에서 상해보장은 22년 1월은 상해와 질병 코드가 같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신경차단술은 수술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금 청구는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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