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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협동적인오이냉국

갑자기협동적인오이냉국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안전한지 문의드려요🙏

월세를 계약했는데 보증금이랑 월세를 임대인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하는데 괜찮은가요? 계약할때 임대인(아들), 어머니 두분이 같이 오셔서 계약했습니다. 특약에 차임은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적었는데 보증금은 안적었어요ㅠㅠ 이때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금에 따른 영수증을 임대인한테 받아서 부동산쪽에선 괜찮다고 하는데 걱정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 어머니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했다는 서류가 없다면 추후 임대인이 자신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법률분쟁의 발생가능서잉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전을 기하시려면 임대인으로부터 어머니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문자로 해당 내용을 받으시거나 만나서 계약서에 추가로 해당 내용을 부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