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합산과세를 할 때 금액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대표자의 지분이 50프로이고 아들은 25프로, 딸은 15프로이고 친구는 10프로의 지분을 가진 채 공동사업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특수관계인은 아들과 딸인데 친구 몫까지 대표자가 합산하여 소득세를 내나요?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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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공동사업합산과세를 적용한다고 하면 아들과 딸이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친구지분인 10%를 제외한 90%만큼 합산되고, 아들과 딸이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신고과정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를 작성할때 합산된 비율만큼 작성하시면 되고 다른 사항은 일반적인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습니다.
다만, 공동사업합산과세는 지분비율 및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를 경우 혹은 경영참가, 거래관계 등을 고려할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니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사실판단 하여야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할 목적이 있을 때에만 과세합니다.
세금 감소 목적이 아니라면, 지분대로 소득세를 과세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지분비율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분배율을 정한 것이라면 비율이 가장 큰 자가 전액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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