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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위무사
호위무사22.12.22

교통사고 렌트카 미사용시 합의 정정때 고려해주는지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수리기간동안 보통은 렌트카를 대차로 사용합니다.


남의차를 운행하기 싫어서 10일가량의 차량정비기간 동안 렌트카 대신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추후 대인 합의때 렌트하지 않은부분은 보험사에서 고려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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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렌트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테지만요 수리기간 약 3만원정도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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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렌트카 미사용시 합의 정정때 고려해주는지

    => 물론입니다. 렌트를 하지 않는다면 동종 차량 렌트비의 35%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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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보상에서 차량 수리기간 동안 피해자는 렌터카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렌터카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피해차량과 동종 차종에 대한 렌터카비용의 35%정도를

    보상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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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후 대인 합의때 렌트하지 않은부분은 보험사에서 고려하는지요?
    : 렌트비의 문제는 대물보상의 영역으로 대인합의시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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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기간 렌트비는 대물에서 지급합니다.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렌트비의 35%를 대물에서 지급합니다.

    대인과 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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