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왕개구리
왕개구리24.03.27

당근 비대면 거래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당근에서 비대면으로 거래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집주소 알려드리고 계단에 두었습니다.


그이후에 물건이 마음에 안드신다며

그냥 구매취소하셔서

알겠다하고 저녁에 다끝나고

물건 다시 찾으러

계단으로 갔는데 물건이 사라졌습니다ㅠ


그분은 아니라고 하셨고

저는 물건이 사라져서 당황스럽고


이런상황에서 저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물건이 사라진건 누구의 책임인가요??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미성년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 파기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그 이후에 없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이 모호합니다. 경찰 신고하실 수 있으나 CCTV 등 범인 특정에 가능한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에 계단에 둔 것이라면, 이는 구매자의 지배범위하에 들어간 것으로 구매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