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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메뚜기171
빼어난메뚜기17121.03.08

3.3% 사업소득자 원천징수 관련질문드립니다.

사업소득자의 핸드폰비를 법인회사에서 지원해주는데 핸드폰 명의는 개인명의이며 개인이 먼저 납부를 하고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이 경우 법인회사가 지원해주는 핸드폰비를 소득신고해야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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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핸드폰 비용이 사업과 관련있는 경우라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질문자님이 납부한 핸드폰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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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업소득자의 핸드폰비는 사업소득자의 영업활동에 부수되는 비용이므로 사업소득자가 지출한 비용을 회사에게 다시 보전 받는 경우 세금신고 없이 사용금액 전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실비사용액에 대한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3.3%세금신고 하지 않고도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법인은지출액을 바로 비용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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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해당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회사에 제출을 하고 그 적격증빙을 바탕으로 회사가 납부한 사실이 맞고 그에 따라 증명가능하실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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