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업소득자의 핸드폰비는 사업소득자의 영업활동에 부수되는 비용이므로 사업소득자가 지출한 비용을 회사에게 다시 보전 받는 경우 세금신고 없이 사용금액 전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실비사용액에 대한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3.3%세금신고 하지 않고도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법인은지출액을 바로 비용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