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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3.01.10

직원의 핸드폰 요금을 회사에서 납부할경우 경비인정이 되나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핸드폰 요금, 자동차 유류비 등을 회사에서 내주고 싶은데 이 경우 회사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형식이나 신고하는게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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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급여로 처리가 가능하며 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직원이 회사의 업무(납품, 원재료 구입등)를 하기 위해 본인 차량을 이용하고 유류대 카드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경우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 요금 : 직원명의의 휴대폰을 회사의 사업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납부 영수증을 받아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나 직원이 사적인 통화 등이 있을 것이므로 휴대폰요금 수당등으로 인건비 신고(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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