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유쾌한말73
유쾌한말73
23.01.10

직원의 핸드폰 요금을 회사에서 납부할경우 경비인정이 되나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핸드폰 요금, 자동차 유류비 등을 회사에서 내주고 싶은데 이 경우 회사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형식이나 신고하는게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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