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경우 어떤 세무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업무중 도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법인회사이고 최근에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었는데요
이런경우 이자배당소득자료 입력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법인원천으로 신고하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소득자료 입력 시 소득자명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 저희회사명과 법인원등록번호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또한 법인회사가 법인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했을 경우(특수관계)
자금을 대여받은 대상자가 법인회사이므로,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시 대여 받은 회사명의로 신고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외에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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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대로 업무 진행하면 됩니다. 추가로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임 세무 사무실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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