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요즘 다른 플랫폼인 ㅌㅌ에서 리워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던데
안녕하세요 요즘 다른 플랫폼인 ㅌㅌ에서 리워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던데 적은 돈인 분도 계시지만 3000원 돈이면 그대로 출금을 3000원씩 여러번 하는 사람도 있던데 세금에서 안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플랫폼 업체로부터 리워드되는 금액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데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며,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되고,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이고, 출금시 별도의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