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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셰퍼드234
날씬한셰퍼드23423.07.08

광고를보면 돈을주는 앱테크도 겸업인가요?

요즘 폰으로하는 앱테크가 정말다양한데


스마트폰으로 앱을통해

광고를보면 10포인트씩(10원과 동등한수준)주는

앱테크도 있더라구요


열심히하면 하루에 1~5처넌 버는데


저도 퇴근하고 해보려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모은 포인트를 원화로 출금하거나

네이버포인트 또는 기프티콘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겸업이라 겸업을금하는 회사에서 이런 수입이 문제가 될런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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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서 금지할 수 있는 겸직 행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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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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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업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앱테크도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고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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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앱테크가 겸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앱인지, 소요시간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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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이란 해당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바, 단순히 앱테크를 하는 행위는 겸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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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겸직금지의 범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회사 업무시간 이외의 앱테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는 않을걸로 보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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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은 본업과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주수입 외 부수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행위를 겸업이라고 볼 소지가 높을 것이며,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때에 그 조치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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