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부동산을 매매할때에는 일정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기본세율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 6%에서 부터 최고 10억초과45%까지 누진제로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라면, 기본 1200만원까지는 6%,
나머지1800만원은 1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뀌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됩니다.
주택수에도 포함되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가셔서 상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