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종 근린생활시설 주거용으로 이용 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2종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하는 물건을 취득 후 약 4년 전입신고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거용)임대를 놓고 (임대사업자 신고 X) 나중에 매도할 때 제가 아파트 한 채 보유중인 경우 2주택자로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단순 상가를 보유한 1주택자로서 양도세가 부가되나요?
만약 부과된다면 몇 % 부과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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