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여부 판단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양도소득세 산출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아닌 아래와 같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양도 물건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20%가 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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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