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종 근린생활시설 주거용으로 이용 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2종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하는 물건을 취득 후 약 4년 전입신고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거용)임대를 놓고 (임대사업자 신고 X) 나중에 매도할 때 제가 아파트 한 채 보유중인 경우 2주택자로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단순 상가를 보유한 1주택자로서 양도세가 부가되나요?
만약 부과된다면 몇 % 부과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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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여부 판단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양도소득세 산출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아닌 아래와 같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양도 물건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20%가 중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될것입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안되는상황 이라면 양도차익에 따라 6~45%세율로 과세될것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부상 근린생활이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