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매출 매입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내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업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무실적' 또는
"0" 이라고 표시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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