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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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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세액공ㅈ제 한번에 900만불입 가능한가요?

irp세액공제 한번에 900만원 불입해서 12%? 인가 15%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위한 납입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여러번에 걸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연말 납입기간을 말일보다 조금 앞당겨 마감하는 경우가 있으니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퇴직연금계좌에 1년에 900만원을 한도로 12% 또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예를 들어 50만원일 경우에는 50만원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