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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풍금조219
연간 900만원 납입시 16.5% 세액공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더 만약 올해 900만원 납입시 1,485,000원 세액공제 받았다면 내년에 추가 납입이 없어도 또다시 1,485,000원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내년에 납입분이 있어야만 납입분의 16.5% 만큼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불입액 기준으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900만원을 불입하셔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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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납입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잔고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납입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