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시 질문드립니다
출자공동사업자(개인)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고자하는데, 준비서류 궁금합니다
덧붙여 혹시 사업자등록증에는 공동대표로 당연히 기재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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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사실상 출자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는 관계 없습니다. 해당 사업자와 출자공동사업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성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 출자를 하여, 추후 배당을 받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배당 소득에 대해서 27.5%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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