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사실상 출자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는 관계 없습니다. 해당 사업자와 출자공동사업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성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 출자를 하여, 추후 배당을 받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배당 소득에 대해서 27.5%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