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깨끗한토끼157
깨끗한토끼157

동업을 시작하려구합니다 공동계약서작성

개인사업자 를 동업자명의로 하려고 한다면

공동계약서 내용에 적어야할내용이 궁금합니다


또한 공증을 받앗을시에 공동계약서 만으로 법적효력이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의 내용, 출자금의 내용, 동업계약 해지사유 및 해지시 분담비율 등 동업을 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모든 사유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업의 경우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시작해야

      추후 발생할수 있는 여러가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동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자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와

      사업의 수행에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사업의 수익분배와 손실에 대한 분담을 어떻게 할 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업계약서를 공증까지 받아두면 확실하겠지만

      서로간에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거나

      자필 서명에 지장을 찍어 두는 정도로도 충분히 효력은 인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