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시작하려구합니다 공동계약서작성
개인사업자 를 동업자명의로 하려고 한다면
공동계약서 내용에 적어야할내용이 궁금합니다
또한 공증을 받앗을시에 공동계약서 만으로 법적효력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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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의 내용, 출자금의 내용, 동업계약 해지사유 및 해지시 분담비율 등 동업을 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모든 사유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업의 경우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시작해야
추후 발생할수 있는 여러가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동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자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와
사업의 수행에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사업의 수익분배와 손실에 대한 분담을 어떻게 할 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업계약서를 공증까지 받아두면 확실하겠지만
서로간에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거나
자필 서명에 지장을 찍어 두는 정도로도 충분히 효력은 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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