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업의 경우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시작해야
추후 발생할수 있는 여러가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동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자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와
사업의 수행에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사업의 수익분배와 손실에 대한 분담을 어떻게 할 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업계약서를 공증까지 받아두면 확실하겠지만
서로간에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거나
자필 서명에 지장을 찍어 두는 정도로도 충분히 효력은 인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