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자공동사업자로 인정받는방법 또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서두에 공동사업자 등록 시 출자공동사업자 여부를 체크하여 출자여부까지 나타내는 사업자 등록에 관한 질문이 아님을 밝힙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한 사업장에 경영을 하는 일반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세법 상 일반 공동사업자와는 달리 출자만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공동사업에 성명, 상호 미사용) 개념의 출자공동사업자가 존재 시 출자공동사업자로 인정받아 세무처리를 하기위한 방법 또는 절차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사업자등록은 실제 경영하는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출자공동계약서 내지 동업계약서 등의 개인간의 약정 입증서류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제출을 한다거나 단지 그 서류의 효력 하 기장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분들이 소득분배, 세금처리만 출자공동사업다의 형태로 진행하면 되는건지... 정리하면 개인간의 출자공동관계를 인정받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위의 출자공동사업자와 상법 상의 익명조합은 차이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차이가 있으며 예시를 들어 적용하기 효율적인 케이스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 신청과는 관계없으며, 실제사업자와 출자공동과 관련된 계약서 및 배당소득원천징수신고내역을 토대로 출자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