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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2.22

전직장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재신청?

연말정산중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전직장에서

받고있었는데 이직을했을때

이직한회사에서도 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제출안하면 가산세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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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종전 근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을 현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 현재 근무지에서는 소득세 감면 대상인 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그세 감면 홈택스 서비스를 추가하엿으며,

    2019년 01월부터 신청내역 조회 가능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2019년 04월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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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첫직장에서 이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그뒤에 받든 안받든 어차피 5년의 시간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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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나 홈택스 >>>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개인) 메뉴에서 감면 명세서를 출력 혹은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가 언제부터 감면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며 국세청에 회사의 감면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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