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종전 근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을 현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 현재 근무지에서는 소득세 감면 대상인 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그세 감면 홈택스 서비스를 추가하엿으며,
2019년 01월부터 신청내역 조회 가능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2019년 04월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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