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재신청?
연말정산중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전직장에서
받고있었는데 이직을했을때
이직한회사에서도 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제출안하면 가산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종전 근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을 현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 현재 근무지에서는 소득세 감면 대상인 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그세 감면 홈택스 서비스를 추가하엿으며,
2019년 01월부터 신청내역 조회 가능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2019년 04월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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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첫직장에서 이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그뒤에 받든 안받든 어차피 5년의 시간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나 홈택스 >>>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개인) 메뉴에서 감면 명세서를 출력 혹은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가 언제부터 감면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며 국세청에 회사의 감면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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