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합의를 강요하거나 종용하지못하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아는데 만약 경찰이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간접적으로 종용할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합의를 종용하는것이 가해자로 부터 뇌물이라도 받았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요,그런것 수수없이 단순 합의종용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있는 일이고, 신고해도 경찰은 어떤 불이익이 없는걸로 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