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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호박벌227
단단한호박벌22722.09.19

가해자측 형사합의 거절한다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과실 100 가해자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 안한다 했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 가능하다면 징계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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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100프로 가해자라도 단순 가해자인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인지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달라집니다.

    단순가해자 + 종합보험가입이면 형사처벌 없습니다.

    중과실사고 가해자인경우 종합보험가입이라고 하더라도 진단서 들어가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처벌은 워낙천차만별이라 특정할수 없지만 신호위반 + 진단 2주 정도면 벌금 100만원 전후로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처벌을 면제하가 위한 합의입니다. 가해자가 안한다고하면 피해자는 합의를 못받습니다.

    잘처리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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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는 가능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중과실 사고라면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것입니다.(부상이 심하지 않는 다면 벌금이 많치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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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100 가해자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 안한다 했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 가능하다면 징계 얼마나 되나요?

    : 님의 질문만으로는 어떤사고인지 님의 손해가 어느정도인지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될 지는 모르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통사고라고 가정하고 중과실, 중상해, 뺑소니가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완료되고, 경찰서 신고되어도 벌점 및 과태료만 부담하게 됩니다.

    2. 만약 교통사고가 중과실, 중상해, 뺑소니 사고라면, 상기의 민사상 손해배상외에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수는 있으나,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안한다고 하면 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중과실여부, 중상해여부, 뺑소니 여부와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 또는 금고형이 나올수 있으나,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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