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직무유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로서 신고를 해서 경찰 입장에서 영장청구가 필요한데 전에 비슷한 건으로 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고 영장청구를 할 수 없다며 해보지도 않고 하기 싫어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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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이전 사례에 비추어 영장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직무유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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