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신혼 부부가 각각의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을 증여받고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적으로 각각 970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