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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7.22

신혼부부가 부모로부터 각각1억5천만원씩 증여받을경우 현재 증여세기준으로 얼마나 증여세 납부해야하나요?

ㅇ신혼부부가 부모로부터 각각1억5천만원씩 증여받을경우 현재 증여세기준으로 얼마나 증여세를 압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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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1.5억을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각 약 1천만원(신고세액공제 적용 전)씩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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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신혼 부부가 각각의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을 증여받고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적으로 각각 97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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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각각 1억에 대해 증여세를 산출해본다면 각각 97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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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각각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천만원입니다.

    (1.5억-5천만원) x 10% =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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