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증여세 한도가 신혼부부는 1.5억으로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라고 알고있습니다.
1. 혼인일이라는것은 혼인신고일 기준을 말하는 것인지요?
2. 당초 5천만원에서 1.5억으로 들어났는데 혹시 이때 별도로 증빙자료가 필요한지요? 예를 들어 주택자금마련을 위해 1.5억을 추가로 받았다 이런거
3. 증여세는 그 한도내에서 증여받았다고 하면 별도로 신고 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사용처의 제한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내의 증여라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계좌이체 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