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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갈기쥐178
한결같은갈기쥐17823.10.19

전세기간만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주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건가요?

전세기간만료 2달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했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임대인에게 제가 집을 먼저 알아보면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냐하니 여력이 없어서 불가하다고 무조건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부동산에는 지금 보증금보다 훨씬 더 올려서 내놓은 상태이고, 거래도 안되는 상황에서 현재 시세가 그렇다고 임대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겨울철이고, 이사 계획때문에 다른 일에 제약이 많아서, 만약 계약연장 의사도 물어봤는데 임대인은 계약연장시 보증금을 시세대로 올릴 생각인듯하고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않는다면 계약연장이라도 해야할것 같은데요, 보증금을 올려줄 생각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무조건 임차인 구할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이고, 저는 마냥 기다릴순 없는 입장이라 정 안되면 계약연장이라도 한다는 입장입니다.


11월 중순이 만기인데요, 전세기간만료 이후에는 묵시적 갱신이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인과 보증금을 다시 협의해야하는건가요?

이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전세기간만료가 한달도 안남은 현시점에서

임대인이 계약연장시 증액을 요구하고, 만약 제가 증액을 거부한채로 만기일이 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연장 보증금이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전세만기가 지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올린 상태로 계속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거가요?

이번주까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지 기다려볼 생각인데, 만기가 2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만기에 보증금을 못돌려준다하면 제가 만기전에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마냥 기다릴 순 없고, 임대인과 통화서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는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두서없이 질문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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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아니고 집이 빠질때까지 계속 그가격으로 사시다가 빠지면 이사하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금액을 많이 올려서 내놓은 상태라면 잘안나갈거 같은데요

    올려서 계약 하자고는 못할겁니다

    계속지켜보다 세입자 유리한쪽으로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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