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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캥거루85
숙연한캥거루8523.08.09

전세계약 만료전인데 제가 무엇을 할수있나요?

8월말에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계약 만료인 임차인입니다.

4월쯤 전세 계약 연장 하지않겠다고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고, 부동산측에서도 집을 보러 한두번 오시더라구요.


하지만 정작 집보러 오겠다는 분들은 없으셔서 불안하여

집주인분께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하는데... 라는 답변만 오길래 다시한번 다른곳 계약중이라 계약 만료날 전세금을 받아야한다고 연락 드렸습니다.


그 후 한번 더 연락을 드렸는데 읽씹당한 상태구요.

검색해보니 직방,다방,네이버부동산에 제 매물이 올라와있지 않더라구요.

집주인분께서 이용하시던 부동산에만 매물 등록을 하신것 같은데 제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더 홍보를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터넷 검색하니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음반환소송 등 정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대처방법이 나와있던데


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제가 지금 할수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당근마켓 등에 홍보할때도 집주인분께 해도되냐고 물어봐야하나요?

제 힘으로 최대한 홍보를 해보고 안되면 위 상황에 맞는 법적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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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간혹 임대인중에 집이 안빠지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세입자가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관심도 없고요.

    임대인에게 집이 나가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만기일에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반환대출등을 이용해서 빼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반응에 따라 보증금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까지 생각한다고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대응에 관한 여러가지 정책과 도구들은 있지만 결국은 세입자도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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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여러공인중개사에게 의뢰도 하시고 직거래싸이트에 홍보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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