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에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계약 만료인 임차인입니다.
4월쯤 전세 계약 연장 하지않겠다고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고, 부동산측에서도 집을 보러 한두번 오시더라구요.
하지만 정작 집보러 오겠다는 분들은 없으셔서 불안하여
집주인분께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하는데... 라는 답변만 오길래 다시한번 다른곳 계약중이라 계약 만료날 전세금을 받아야한다고 연락 드렸습니다.
그 후 한번 더 연락을 드렸는데 읽씹당한 상태구요.
검색해보니 직방,다방,네이버부동산에 제 매물이 올라와있지 않더라구요.
집주인분께서 이용하시던 부동산에만 매물 등록을 하신것 같은데 제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더 홍보를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터넷 검색하니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음반환소송 등 정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대처방법이 나와있던데
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제가 지금 할수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당근마켓 등에 홍보할때도 집주인분께 해도되냐고 물어봐야하나요?
제 힘으로 최대한 홍보를 해보고 안되면 위 상황에 맞는 법적대응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