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 앞 음료 보관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음료를 마셔도 처벌을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 명동의 한 의류매장 앞 음료 보관대에 보관이 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음료를 한 중년 남성이 마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관한 음료를 마신 사람은 처벌을 할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과실로 마신경우라면 특별히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 까지 하지는 못하고, 고의를 가지고 마신 경우라고 하여도 절도 등으로 볼 것인지가 다소 애매한 경우로 형사 처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