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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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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앞 음료 보관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음료를 마셔도 처벌을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 명동의 한 의류매장 앞 음료 보관대에 보관이 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음료를 한 중년 남성이 마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관한 음료를 마신 사람은 처벌을 할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그 음료를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므로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과실로 마신경우라면 특별히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 까지 하지는 못하고, 고의를 가지고 마신 경우라고 하여도 절도 등으로 볼 것인지가 다소 애매한 경우로 형사 처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몰래 마셨다는 점에서,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마땅치 않은 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