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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황로52
호기로운황로5223.10.24

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시 1년짜리 계약서에 임차인측 보증인으로 사인 1년보증인가요?

계약서엔.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1년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이 1년 만기가 다가온다고 보증인에게 문자를 보내왓습니다.

임차인은 주임법에 2년보장을 주장하며 1년 더 거주를 통지햇습니다.

여기서 보증인은 1년 계약서에 사인햇으므로 1년이 보증기한인가요?

1년만 보증한다고 연장이나 갱신시 보증인 지위에서 나오겟다고 의사표현을 햇고 임대인에게 도달햇습니다. 1년 계약만료전에

통화녹음으로 증거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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