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엔.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1년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이 1년 만기가 다가온다고 보증인에게 문자를 보내왓습니다.
임차인은 주임법에 2년보장을 주장하며 1년 더 거주를 통지햇습니다.
여기서 보증인은 1년 계약서에 사인햇으므로 1년이 보증기한인가요?
1년만 보증한다고 연장이나 갱신시 보증인 지위에서 나오겟다고 의사표현을 햇고 임대인에게 도달햇습니다. 1년 계약만료전에
통화녹음으로 증거확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의 중요한 요소로 함께 연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전에 이미 보증은 1년만 한다고 통지하신 바 있기 때문에 보증기간은 1년으로 종료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