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시 1년짜리 계약서에 임차인측 보증인으로 사인 1년보증인가요?
계약서엔.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1년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이 1년 만기가 다가온다고 보증인에게 문자를 보내왓습니다.
임차인은 주임법에 2년보장을 주장하며 1년 더 거주를 통지햇습니다.
여기서 보증인은 1년 계약서에 사인햇으므로 1년이 보증기한인가요?
1년만 보증한다고 연장이나 갱신시 보증인 지위에서 나오겟다고 의사표현을 햇고 임대인에게 도달햇습니다. 1년 계약만료전에
통화녹음으로 증거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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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의 중요한 요소로 함께 연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전에 이미 보증은 1년만 한다고 통지하신 바 있기 때문에 보증기간은 1년으로 종료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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