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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여우38
공손한여우3824.03.17

공동명의 분양권 신축입주 전세계약

1. 신축 입주장(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시 조합원 매물과 일반분양 매물의 큰 차이점이 있나요?


2. 분양권이 공동명의라면 임대차 계약시 어느 쪽에게 보증금을 입금해야하는지요?


3. 공동명의의 분양권상태 임대차 계약시 전세자금대출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요?


4. 만약 계약당시 지분만큼 양쪽에 보증금을 입금했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은 각각 받아야하는지요?


5. 지분대로 양쪽 모두에게 보증금을 입금했을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이혼 또는 재산변동으로 공동 명의자중 한쪽이 지위를 상실한 경우엔 임대차보증금은 어느쪽에서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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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차이가 없습니다.

    공동명의의 인적사항 기재 및 서명한 계약서를 확정일자 받아서 대출기관에 제출하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 합니다.

    공동명의자 1인에게 보증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합니다.

    임대차종료시 보증금 반환도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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