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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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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교복 처럼 생긴 음란물을 발견 했을 때는 어떡하나요?

마약 소지죄로 인해 휴대폰 압수수색을 하던 중 몇년전에 다운 받았던 음란물도 발견 했고 그 음란물에 등장인물이 교복 처럼 생겼지만 교복임이 확실하지는 않을 때 다시 영장을 발부해 처벌 할 수 있나요? 교복이라는게 확실해야 발부가 가능한지 교복이라는게 확실해도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없다면 영장 발부후 처벌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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