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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죄로 인해 포렌식 수사를 받던 중 음란물을 발견 했는데 음란물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2차 성징이 오고 아동 이라고 판단 하기 어려운 사람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사이버수사대가 발견 했을 때 등장인물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 아청물이라고 보기 힘들 때 영장발부 신청을 하면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재된 사실관계가 아청물이라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인바, 이러한 전제라면 영장발부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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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발견하게 된 내용만으로 아청물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