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말씀하신대로 50%씩 부과하고있으나
고용보험은 고용주가 조금 더 많은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경우 고용보험료(0.9%)에 더하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율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0.25%~0.85%를 납부한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각기 다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산재요율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120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