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적용표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시 의료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노령연금해서 얼마가 빠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적용표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가4.5%본인부담4.5%로 알고있는데 ,이금액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4대보험에 적용표에 대해서는, 일단 간편하게 금액을 입력하시면 다양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4대보험 요율표는 위와 같습니다. 이에따라 보수월액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 장기요양 0.342%, 고용보험 0.8% 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4대보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mulkimchi81/22179571014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 월 4대보험 명목으로 공제되는 금액들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만, 해당 금액은 말 그대로 간이로 계산된 보험료일 뿐이며 이 금액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한 해의 소득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4대보험료가 별도로 책정되며 이전에 미리 내셨던 보험료와 비교하여 정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과세급여에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ㅇ 국민연금 : 총 9% = 근로자 4.5%, 사업주 4.5%
ㅇ 건강보험 : 총 6.67% = 근로자 3.335%, 사업주 3.33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의 10.25% = 근로자 50%, 사업주 50%
ㅇ 고용보험 : 근로자 0.8%, 사업주 1.05% ~ 1.65% (근로자 수에 따라)
ㅇ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0.73% ~ 18.63%
아래의 포털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hty&fbm=0&ie=utf8&query=4%EB%8C%80%EB%B3%B4%ED%9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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