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과세급여에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ㅇ 국민연금 : 총 9% = 근로자 4.5%, 사업주 4.5%
ㅇ 건강보험 : 총 6.67% = 근로자 3.335%, 사업주 3.33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의 10.25% = 근로자 50%, 사업주 50%
ㅇ 고용보험 : 근로자 0.8%, 사업주 1.05% ~ 1.65% (근로자 수에 따라)
ㅇ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0.73% ~ 18.63%
아래의 포털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hty&fbm=0&ie=utf8&query=4%EB%8C%80%EB%B3%B4%ED%9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