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에 포함되는 돈인가요???
시어머님이 저번주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남편 통장으로 100만원정도 입금하셨어요
지금 남편은 시어머님이 개인회생 때문에 빛이 많으셔서 상속포기 준비중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100만원도 상속포기 진행중에 반납해야 하는 돈인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는 모두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