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빚은 상속포기하고 차후 시아버지의 재산은 대습상속 할 수 있나요?
남편이 빚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남편의 빚은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포기할 예정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다 남편의 빚에 대한 상속포기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차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재산 대습상속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남편 상속포기를 하면 시아버지에 대한 재산도 상속 포기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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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남편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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