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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쭈꾸미59
소탈한쭈꾸미5921.02.22

이혼 후 파산신청 가능한가요??

남편이 저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으로 빚을졌고 발각되었습니다. 십수년전에도 같은 상황이 있었고, 그때는 경제활동이 가능하여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퇴직해서 상황이 갚을 능력도 안되네요.

합의 이혼할 경우 제가 모르게 생긴 채무도 나누어야 하나요?

제 명의로 대출 낀 집 한채와 내년부터 남편 앞으로 나올 국민연금이 있는데 재산분할은 어떻데 되는지요?

그리고 이혼 후에 남편이 파산 신청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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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기타 국민 연금 이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하는 경우에는 채무내역에 대하여도 협의에 따릅니다. 다만, 채권자들 입장에서 채무자의 변경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협의만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나머지 재산분할 역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혼 후에 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