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하는 경우에는 채무내역에 대하여도 협의에 따릅니다. 다만, 채권자들 입장에서 채무자의 변경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협의만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나머지 재산분할 역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혼 후에 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