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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참밀드리156
힘센참밀드리15624.04.13

주차된 차를 긁었는지 안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왕복 일차선 도로 반대편에서 차량이와 비켜주는 도중

하필이면 핸드폰 거치대가 떨어져 잡는다고 손을 뻗었다가 핸들이 틀어져

불법?(황색실선 두개) 주차된 차량(다마스) 앞면과 옆면을사이드미러로 긁거나 박을것 같아 후진후 다시 이동하였는데

생각해보니 혹시라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지만 긁었을수도 있을것 같아

차량을 이동한뒤 왕복 두번 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상대 다마스 차량에 앞 범퍼에 스크래치나 사고 흔적이 있을줄 알고 가서 확인 했지만 없어 그냥 이동 하였는데

사고예상 5시간후 사이드 미러로 긁었으면 어떡 하지 하는 생각에 계속 불안해 블랙 박스 영상도 찾아봤지만 제 차 주행중 충격 감지에는 그 장면이 없었고 주행영상은 메모리 부족으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제차 사이드 미러에는 스크래치가 전부터 나있는 상태라 사이드 미러로 다른 부분을 긁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너무 바쁜 나머지 상대차량 다른 부분(뒷부분이나 옆부분)을 긁었는지 여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초보운전이라 너무 심장이 떨리네요,,

검색해보니 차량을 확인하러 갔는데 확인 이후 그냥 갔다면 물피도주와 처벌이 있다는데 맞나요,,? 검색해보니,,

두번 확인하러 갔다는 이유로 사고후 미조치 처리되면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지역에 왔는데 112에 전화해서 사고장소를 지금이라도 신고 해놓는게 나을까요,,? 너무 불안해요

자동차는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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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결과적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만약 사고가 있었고, 상대방이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 물피도주로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사고가 없었거나, 사고가 있었어도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아무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정 걱정이 되신다면, 사고지 근처의 지구대등에 관련사항을 신고하여 혹시 모를 신고에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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