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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supapa
naksupapa22.06.20

접촉사고라고 하시는데 전 아닌거 같은데 반박 할수 있나요?

병원 주차장을 나오는 길에 후문 앞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가는중 주차된 차량과 매우 밀첩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가 나와 차량이 흔들렸다. 접속 사고 라고 이야기 하여, 접촉 사고 났나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 후 해당 차량에 가서 확인 해 보았으나, 아무런 기스를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뒷 차량들이 너무 빵빵 거려서 현장을 찍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제 운전면허증까지 찍어 가고는, 차량 상태 확인 해보고 연락 주겠답니다.

전 아무리 봐도 차량이 흔들린게 옆을 지나가서 차량이 흔들렸다고 느끼신거 같고, 실제 접속 사고는 안 난거 같거든요.

해당 차주가 저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 할 경우, 제가 거부 할수 있나요? 접수해도 얼마 나오지도 않을거 같은데, 생각 할 수록 아닌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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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차주가 저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 할 경우, 제가 거부 할수 있나요? 접수해도 얼마 나오지도 않을거 같은데, 생각 할 수록 아닌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 해당차주가 보험접수를 요청하여도 보험처리를 할 지 여부는 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경우 상대방을 님이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한 후 보험사측에 자동차공학적으로 파손이 확인이되는지 그리고 파손이 과연 되긴했는지 여부등을 반드시 체크하고 그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상할 것을 요청하시면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적극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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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사실 인정 할수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경찰서 신고되는 경우에도 물적사고는 공소권이 없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상호의 주장만을 기록합니다.

    다만 피해자는 입증 책임이 있어 본인이 피해본 사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발생이 없는 경우 보험을 접수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험접수는 보험 가입 기간중 발생한 사고로 3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접수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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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접수하여 보상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상을 할 책임은 없습니다.

    손해 배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사고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상대 차량과 내 차량의 접촉 부분에 아무런

    흔적이 없다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들며 보험을 접수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차량에 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지급되는 보험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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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접수 등 보험 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서 사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할 듯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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