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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이전사
마사이전사24.03.25

관세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관세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각각의 관세가 가지는 특징과 목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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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국제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국내 산업이 보호되지만, 국제 무역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품의 가격이 저렴해지므로 소비자의 이익이 증가하지만,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세율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본관세,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만 세율의 인상·인하나 적용정지를 행정부에서 하는 잠정관세,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탄력관세, 그리고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세율이 제정되는 협정관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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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한 나라의 관세 국경선을 통과하는 물품(수출 및 수입)에 대해 그 나라 행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등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수입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관세(수입세)를 부과합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수입 물품이며, 유체물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나 서비스 수입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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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으로, 국제 무역에서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무역 정책 수단입니다. 관세의 종류는 크게 과세 대상에 따른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와 과세 목적에 따른 재정관세, 보호관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수입세 :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수출세 : 수출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위해 부과하지 않습니다.

    - 통과세 : 국경을 통과하여 타국에 수출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재정관세 : 국고 수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 보호관세 : 국내 유치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관세는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관세 부과나 무역 장벽은 국제 무역의 활성화를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적절한 관세 정책을 통해 국제 무역을 조절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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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기본관세, WTO 협정관세, FTA 협정관세 등이 존재합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 할당관세 등도 존재하는데,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적용 관세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내용이 있어 아래의 기사로 갈음합니다.

    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37&category=138&no=8066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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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관세는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일반적인 관세입니다. 대부분의 수입품에 적용되며, 국가 재정 확보, 국내 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덤핑방지관세는 해외 기업이 자국의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특정 농산물의 수입 시 특정 시기에만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국내 농산물 생산 시기를 보호하고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절관세 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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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국회가 법률로 세율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본관세,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만 세율의 인상·인하나 적용정지를 행정부에서 하는 잠정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탄력관세,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세율이 제정되는 협정관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히 설명한 링크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37&category=138&no=80667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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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기본관세, 양허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 등이 있습니다.

    • 기본세율 : 자국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세율

    • 양허관세 : 다자간 협상 과정으로 통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

    • 탄력관세 : 입법부 고유의 권한의 일부를 사전에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에 위임하여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게 한 제도를 탄력관세이며, 반덤핑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물가평형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습니다.

    • 협정관세 : 2국 또는 다국 간의 조약에 의해 부과되는 관세로서 FTA협정관세가 있습니다.

    다자간 협상 등에 의해 양허관세를 부과하거나 각국에 사정에 따라 탄력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양국, 다국 간의 FTA를 체결하여 FTA협정관세 부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는 관세가 0%인 품목도 있으며, 점진적으로 관세율을 낮추는 품목도 있습니다. FTA는 결국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세장벽이 무너지면서 각국에서는 비관세장벽으로 수입을 제한조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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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국회가 법률로 세율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본관세,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만 세율의 인상·인하나 적용정지를 행정부에서 하는 잠정관세,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탄력관세 그리고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세율이 제정되는 협정관세입니다.

    관세의 종류별 특징 등은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본세율(Basic Tax Rate)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로 제정되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2. 잠정세율(Provisional Tax Rate)

      기본세율 적용이 불가할 경우, 일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율로 기본세율과 함께 표기

    3. 탄력관세율(Flexible Tariff Rate)

      변화하는 경제 및 무역 환경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의 범위에서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적용되는 세율. 탄력관세의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일반특혜관세가 있음

    4.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

      변화하는 경제 및 무역 환경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의 범위에서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적용되는 세율. 수입품이 수출국 국내시장 통상 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실질적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덤핑행위), 수출국 국내시장 통상 거래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부과하는 관세.
      *덤핑(dumping) : 국제 경쟁에서 높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말함.

    5.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CVD))

      덤핑방지관세와 같이 차별관세의 하나이며, 수출국이 보조금 등 방법을 통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줄 때, 해당 효과에 따른 보조금액만큼 할증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6. 긴급관세(Emergency Duty)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및 입을 우려가 될 경우,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7. 보복관세(Retaliatory Duty)

      긴급관세(Emergency Duty)의 발동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긴급관세를 발동한 국가로부터 주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할증관세. WTO 체계에서 일방적인 보복관세는 인정되지 않음.

    8. 특별긴급관세(Special Emergency Tariff)

      국내외 가격차에 WTO 협정 이행에 따라 협의된 농림축산물의 수입 물량 급증 또는 수입가격 하락의 경우, 초과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

    9. 편익관세(Beneficial Duty)

      관세에 관한 조약 등으로 편익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생산물에 대해 기존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편익을 부과하는 관세제도이다. 조약 의무가 없는 나라에 대해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국제협력관세(International Cooperation Tariff)

      대외무역 증진 목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대한 협의를 통해 기본세율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율하여 허용한 탄력관세제도.

    11. 조정관세(Adjustment Duty)

      탄력관세제도이며, 산업구조 변동 등에 의해 불안정해진 물품 간 세율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기본관세에서 100% 이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

    12. 계절관세(Seasonal (Customs) Duty)

      농산물과 같이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큰 물품에 해당되며, 유사물품 등에 의해 국내시장의 생산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 안에서 할증, 할인 부과하는 관세.

    13. 할당관세(Autonomous Tariff)

      탄력관세의 하나로, 일정 수입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나,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서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특정한 수입 촉진 및 억제 경우에 따라 60% 또는 140%로 부과.

    14.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Preferential Tariff)

      개발도상국들을 원산지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관세.

    15. 협정세율(Conventional Tariff)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또는 행정협정 등으로 정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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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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