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변호는 변호사만 할수 있는건가요?
법원에서 재판을 할때 변호를 해주는 사람은 꼭 변호사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가끔 영화 같은걸 보면 본인이 스스로 변호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허구인건지, 아니면 실제로도 꼭 변호사가 아니어도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건 당사자 본인은 당연히 소송을 진행하고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외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가능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니라도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
②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액심판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싶습니다.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소송에 있어 본인을 대리하여 변론할수 있는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에게만 있으나, 본인은 변호사 없이 스스로를 변호할 수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액심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본인은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로 스스로 변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1억원 미만의
소가인 사안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종업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소송대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이 되어 대신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 스스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사건의 경우 친족관계나 고용계약에 있는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소송대리인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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