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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8

법원에서 변호는 변호사만 할수 있는건가요?

법원에서 재판을 할때 변호를 해주는 사람은 꼭 변호사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가끔 영화 같은걸 보면 본인이 스스로 변호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허구인건지, 아니면 실제로도 꼭 변호사가 아니어도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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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0.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건 당사자 본인은 당연히 소송을 진행하고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외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가능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니라도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

    ②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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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액심판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싶습니다.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소송에 있어 본인을 대리하여 변론할수 있는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에게만 있으나, 본인은 변호사 없이 스스로를 변호할 수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액심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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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본인은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로 스스로 변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1억원 미만의

    소가인 사안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종업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소송대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이 되어 대신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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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 스스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사건의 경우 친족관계나 고용계약에 있는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소송대리인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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