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파산이나 회생보면 전문변호사 광고가 나오던데 법무사는 또 뭔가요? 개인이직접 법무일을 처리할수 있는것도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일반사건의 소송대리가 가능하지만 법무사는 소송대리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법무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처럼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이 아닌 한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으나 그 절차나 방식의 어려움 때문에 변호사에게 대리를 요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